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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학사조직 및 수행학과명, 체제 변경 처리 안내

1. 관련

  가.「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353호, 2020.11.27.)

  나. BK21사업팀-12112(2022.11.09., 4단계 BK21 학사조직 및 수행학과명, 체제 변경 처리 안내)

 

2. 4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연구단(팀)이 소속된 학과의 학사조직 변경, 수행학과명 변경, 체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안내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연구단(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신청 단위인 단일학과(부)로 이루어진 대학원, 단일학과(부), 학과(부) 내 대학원생 모집정원이 분리된 전공, 협동과정 또는 융합전공(대학간 연합 포함) 모두 해당

  나. (학사조직 변경) 학사조직 개편 전 교육부 장관 ‘승인’사항

    ※ 사전 장관 승인없이 학사조직 변경 등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교육연구단(팀)은 협약 해지될 수 있음

  다. (수행학과명 단순 변경/체제 변경) 재단 ‘보고’사항

  라. (세부처리 방법) [붙임] 자료 및 BK21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조직 및 수행학과명, 체제 변경 처리 안내 참고

  마. (기타사항) 학사조직 변경 및 수행학과명 변경, 체제 변경 관련 첨부자료가 미흡하거나 변경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자료 요청’ 또는‘반려’될 수 있음

 

붙임 1. 4단계 BK21사업 학사조직 및 수행학과명, 체제 변경 처리 매뉴얼 1부

 2. 교육연구단(팀) 학사조직 변경 승인 요청서(양식) 1부. 끝.